안녕하세요, 대표님 :)
경정청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님이 저는 환급받을 게 없대요…”
믿고 맡긴 세무사님의 말씀이니
당연히 신뢰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 혹시 이런 걱정이 아니실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조금 더 구조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내용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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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은 왜 ‘없다’고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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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단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
대표님이 꼭 확인해보셔야 할 관점은?
왜 그런 말을 할까? – 세무사의 입장에서 보면
기장 세무사님 입장에서 “없다”고 말하는 건
사실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있다고 했다가 실제로 환급이 안 되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무사님들은 매달 수십 개의 업체 신고를 처리하시다 보니,
기본적인 매출·매입 중심 신고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경비, 세액공제, 정산 항목 등은
빠뜨리거나 놓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환급 가능성을 소극적으로 말하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없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 판단, 정말 정확했을까요?
세무사님의 방어적 판단은 이해되지만,
대표님 입장에선 **‘정말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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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들을 보면,
기존 세무사님이 “없다”고 했던 기업들도
전문가 재검토로 수천만 원을 환급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
국세청은 신청된 항목만 심사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검토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찾아보지 않아서 못 받은 건지”,
한 번은 확인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 구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리 없는 방식’입니다.
요약 정리
구분 | 내용 |
환급 실패 시 책임 회피를 위한 방어적 판단 | |
실제 환급 가능성은 ‘검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기장은 그대로, 환급은 별도 전문가와 병행 진행 | |
“없다”는 말 한마디에 권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대표님의 권리, 지금 확인해보세요
대표님,
혹시라도 “없다”는 말 한마디에
받을 수 있었던 세금까지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한 번의 검토로 바뀌는 결과,
전문가와 함께라면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