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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경정청구 했다가 별로 못 돌려받았는데 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

경정청구 관련 안내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예전에 한 번 해봤는데 돌려받은 게 거의 없었어요. 또 해도 의미 있을까요?”

당연한 고민이십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질문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아니실까요?
“괜히 또 신청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과거에 안 나왔던 건 이번에도 똑같지 않을까?”
“여러 번 청구하면 혹시라도 세무서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오늘은 그 불안함에 대해 구조적으로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미리보기

경정청구는 해마다 새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많이 안 나왔다고 해서, 현재도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도나 공제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시점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 상황: 과거와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경정청구는 ‘과거 5년간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현재 시점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제 요건이나 적용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새로운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예전에 안 됐더라도, 지금 다시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적 이유: 바뀌는 공제 기준과 적용 시점

예를 들어,
특정 비용이 과거엔 인정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국세청 유권해석이 바뀌어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이중청구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연도나 다른 항목으로는 얼마든지 추가 검토가 가능합니다.
즉, 과거에 했던 내용이 아닌
새로운 해 또는 새로운 항목을 중심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과거에 없었던 환급, 올해는 달라진 결과

수도권 서비스업 C사
2022년엔 청구했지만 환급 없음
2024년 초, 2020년 귀속 법인세 항목 재검토
약 500만 원 이상 환급 확정
→ 대표님은 “예전엔 없었는데 이건 새로 생긴 거냐”며 놀라워하셨습니다.
→ 담당자 설명: “제도 바뀐 부분이 적용돼서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해결 방법: 연도별·항목별로 ‘새로’ 살펴보는 전략

대표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구조 아닐까요?
과거에 했던 건 굳이 반복하지 않되
달라진 해새로운 공제 항목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냉정하고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것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경정청구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비정상이 아니라,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약 정리

항목
설명
과거에 환급 없었음
현재 결과와는 별개, 다시 가능
제도 적용 범위
해마다 공고나 해석 바뀜
검토 범위
다른 연도, 다른 항목으로 접근
실제 기업 대응
격년 주기 점검, 누적 환급 사례 다수

마무리 안내

경정청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매년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기회도 매년 새롭게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1666-4403으로 문의 주시면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