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
경정청구 관련 안내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예전에 한 번 해봤는데 돌려받은 게 거의 없었어요. 또 해도 의미 있을까요?”
당연한 고민이십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질문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아니실까요?
오늘은 그 불안함에 대해 구조적으로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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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해마다 새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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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많이 안 나왔다고 해서, 현재도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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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나 공제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시점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 상황: 과거와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경정청구는 ‘과거 5년간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현재 시점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제 요건이나 적용 기준은
예전에 안 됐더라도, 지금 다시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적 이유: 바뀌는 공제 기준과 적용 시점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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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비용이 과거엔 인정되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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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국세청 유권해석이 바뀌어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이중청구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연도나 다른 항목으로는 얼마든지 추가 검토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해 또는 새로운 항목을 중심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과거에 없었던 환급, 올해는 달라진 결과
→ 대표님은 “예전엔 없었는데 이건 새로 생긴 거냐”며 놀라워하셨습니다.
→ 담당자 설명: “제도 바뀐 부분이 적용돼서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해결 방법: 연도별·항목별로 ‘새로’ 살펴보는 전략
대표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구조 아닐까요?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경정청구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비정상이 아니라,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약 정리
항목 | 설명 |
과거에 환급 없었음 | 현재 결과와는 별개, 다시 가능 |
제도 적용 범위 | 해마다 공고나 해석 바뀜 |
검토 범위 | 다른 연도, 다른 항목으로 접근 |
실제 기업 대응 | 격년 주기 점검, 누적 환급 사례 다수 |
마무리 안내
경정청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매년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기회도 매년 새롭게 주어지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