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
세금 환급에 대해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장 세무사가 신고 다 했는데, 나중에 다시 검토하면 되지 않나요?”
당연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질문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아니실까요?
오늘은 그 불안함에 대해 구조적으로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미리보기
•
세금 신고와 환급 검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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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이 환급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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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누락은 ‘과오납 세금’ 돌려받는 제도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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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무사님과의 관계도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와 ‘환급 검토’는 별개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이나 부가세 신고는 매년 반복되는 ‘정기 신고’입니다.
반면,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된 내용을 다시 점검해
과도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즉, 이 둘은 상호보완적인 제도로,
신고를 잘했다고 해서 환급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신고 후, 매년 환급 검토를 따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장 세무사님도 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표님이 기장 세무사님께
“혹시 환급받을 수 있는 거 있어요?”라고 물으면,
세무사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급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과거 신고에 누락이 있었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고,
그 자체가 책임 부담이나 체면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성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인 역할의 한계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환급 누락,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정청구로 연간 1조 5천억 원 넘는 세금이 환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일반 기장 세무사의 ‘정기 신고’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항목들입니다.
특히 인건비, 임대료, 감가상각비 같은
‘복잡한 항목’은 신고 과정에서 누락되기 쉽고,
이를 전문적으로 검토해야만 환급 가능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유지도, 환급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기존 기장 세무사님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환급 검토만 별도로 전담팀에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놓쳤을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보자는 접근입니다.
요약 정리
구분 | 내용 |
신고와 환급 | 별개 절차, 매년 따로 검토 가능 |
세무사 역할 | 구조적 한계로 환급 제안 어려움 |
누락 가능성 | 실제로 많음, 제도적으로 환급 가능 |
해결 방법 | 전담팀 검토, 관계 유지 가능 |
마무리 안내
기장 세무사님을 믿고 계신 마음,
당연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환급’이 있다면,
그건 대표님의 권리이자
회사의 자금 회복 기회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