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
경정청구에 대해 안내드리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환급받으면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질문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아니실까요?
오늘은 그 불안함에 대해 구조적으로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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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만으로 세무조사가 자동으로 연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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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경정청구는 세법상 정식으로 보장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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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내용의 신빙성과 자료의 정합성이 핵심입니다.
현실 상황: 세무조사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 중 잘못 낸 금액이 있는지’ 검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세청이 먼저 조사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표님이 자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제도 구조: 경정청구는 ‘권리 행사’입니다
세법 제45조에 따라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가 만든 제도 안에서 “이 부분은 과오납이니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기업이 자산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 조사는 없고 환급만 받은 기업들
→ 세무조사로 전환된 사례는 없었으며,
→ 기존 신고 자료에 대한 확인 요청만 있었음
걱정을 줄이는 방법: ‘전문 검토 → 신중 제출’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서 입장에서도
“정확한 자료 기반으로 요청한 건”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별다른 문제 없이 서면 심사로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약 정리
항목 | 설명 |
조사 연계 여부 | |
제도 성격 | |
실제 위험성 | 매우 낮음, 서면 심사 중심 |
안전 진행 방법 | 자료 기반으로 신중하게 신청 |
마무리 안내
경정청구는 국세청이 만든 제도이고,
정당하게 환급을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조사를 걱정해서 놓치기엔, 너무 명확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