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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나라에서 알아서 주는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

경정청구 상담 중 대표님들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돌려줘야 할 돈이면 알아서 주지 않나요?”

그 마음, 충분히 공감됩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질문은 혹시 이런 걱정이 아니실까요?
괜히 내가 나서서 손해 보면 어쩌나
문제 있는 신고면 국세청에서 먼저 연락 줬을 텐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안전한 선택 아닐까?
하지만 세금 환급은 ‘권리’이지, 자동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미리보기

왜 과오납 세금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을까요?
국세청이 직접 알려주지 않는 구조적 이유
대표님이 반드시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세금, 정말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세청은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확정합니다
→ 대표님이 제출한 신고서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 냈는지 덜 냈는지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환급금 자동 탐지 기관’이 아닙니다
→ 국세청의 역할은 납세 관리이며,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습니다.”
대표님의 요청이 있어야만 환급 검토가 시작됩니다
경정청구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바로 경정청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이미 낸 세금 중 더 낸 게 있으면 다시 계산해 주세요”
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공제·감면 누락, 항목 실수 등에서 자주 발생
세무사도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다시 검토
5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유효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금액이 커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왜 지금 행동해야 할까요?

대표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세금도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 없으면 문제 없는 거겠지”
“세무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도
몰라서, 말 안 해서, 신청 안 해서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정리

구분
내용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없으면 국세청도 모릅니다
환급 방법은?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기한은?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이후 권리 소멸
핵심 포인트
“모르면 놓치고, 안 하면 못 돌려받는다”는 구조

지금 권리부터 확인해보세요

대표님,
세금은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더 안전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1666-4403으로 문의 주시면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