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
경정청구 상담 중 대표님들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돌려줘야 할 돈이면 알아서 주지 않나요?”
그 마음, 충분히 공감됩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질문은 혹시 이런 걱정이 아니실까요?
하지만 세금 환급은 ‘권리’이지, 자동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미리보기
•
왜 과오납 세금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을까요?
•
국세청이 직접 알려주지 않는 구조적 이유
•
대표님이 반드시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세금, 정말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 대표님이 제출한 신고서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 냈는지 덜 냈는지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 국세청의 역할은 납세 관리이며,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습니다.”
→ 경정청구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바로 경정청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이미 낸 세금 중 더 낸 게 있으면 다시 계산해 주세요”
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왜 지금 행동해야 할까요?
대표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세금도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
“연락 없으면 문제 없는 거겠지”
•
“세무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약 정리
구분 | 내용 |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 |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이후 권리 소멸 | |
“모르면 놓치고, 안 하면 못 돌려받는다”는 구조 |
지금 권리부터 확인해보세요
대표님,
세금은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더 안전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