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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놓치는 세금 이야기,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총정리
놓치기 쉬운 세금 환급 제도,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혹시 세금 신고는 끝났는데, 나중에 ‘이건 공제 대상이었는데’ 싶은 항목 있으셨나요?
이미 낸 세금이라도 조건만 맞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몰라서 놓치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아요.
개념
경정청구는 세금을 신고·납부한 후, 나중에 ‘과하게 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를 빠뜨렸거나 비용을 제대로 반영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절차
1.
환급 가능성 검토
2.
자료 수집 및 요건 확인
경정청구란?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개념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금 신고 다 끝냈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니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미 낸 세금을 다시 환급받고 있습니다.
놓친 공제나 감면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라는 제도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개념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됐을 경우, 그만큼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용·투자·창업 세액감면 항목이 빠졌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
1.
환급 대상 여부 검토
2.
증빙자료 정리 및 요건 검토
이미 신고한 세금, 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경정청구가 있다는 건 알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하시죠?
이 제도는
신청 가능한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 정확한 기간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개념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 중,
과다하게 낸 부분이 있다면 돌려달라고 요청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에 신청할 수 있고,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법인세를 2021년 3월에 신고했다면,
2026년 3월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
1.
신청 대상 연도 확인
2.
자료 정리 및 요건 확인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은? 5년 안에만 가능합니다
대표님, 이런 환급 항목 놓치신 건 없으신가요?
세무사님께 맡겼는데도
놓친 세금 환급이 꽤 많다
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경정청구는 대표님이 놓쳤을 수도 있는 세액공제 항목을
다시 찾아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
입니다.
특히 자주 누락되는 5가지 항목을 꼭 확인해보세요!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 중 과하게 낸 부분을 돌려받는 절차
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 후 5년 안에 잘못 계산되거나 빠진 항목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계산을 요청할 수 있어요.
세금 감면·공제 항목이 빠졌을 때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 항목 5가지
대표님, 환급받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환급? 그런 거 받을 일 없지’ 하셨던 대표님들도
요즘은 하나둘씩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고
계십니다.
국세청 통계로도 실제 환급금이
3년 새 큰 폭으로 증가
했는데요,
놓치고 있진 않으신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경정청구란 뭔가요?
경정청구는
기존에 신고한 세금이 과했거나 감면·공제가 빠졌을 때
,
다시 계산을 요청해서
환급받는 절차
예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환급까지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경정청구 환급금, 최근 3년간 얼마나 늘었을까요?
대표님, 세무사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요?
기장 세무사님이 계시다고 해서 모든 세금 혜택을 자동으로 챙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고는 잘 되더라도,
‘놓친 감면·공제’는 따로 챙기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장과 경정청구,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드릴게요.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이 과했거나, 공제·감면이 누락됐을 때
그 항목을 다시 찾아서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
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5년 안에 신청 가능
하며
세무서는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
하게 되어 있어요.
역할도 다르고, 흐름도 다릅니다
1.
기장 세무사
는 매달 신고·장부정리를 맡습니다
기장 세무사와 경정청구 전문가, 역할이 다릅니다
대표님, 세금은 매년 내시잖아요?
매년 법인세나 부가세 신고는 꼬박꼬박 하시는데, 혹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은 따로 검토해보셨나요?’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이 세금은 매년 내지만,
경정청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은 왜 ‘경정청구도 매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 중에
과하게 낸 금액이나 놓친 감면·공제 항목이 있을 때
이를 다시 찾아서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라면 신청 가능하고,
국세청은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
합니다.
경정청구는 이렇게 진행돼요
1.
1단계 – 검토
경정청구, 매년 해야 하나요?
대표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이미 세무사님이 다 알아서 하셨겠지'
'경정청구 하면 괜히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그냥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정청구에 대해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오해와 진실
을 정리해드립니다.
경정청구는 어떤 제도인가요?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 중에
과하게 낸 부분이 있으면
,
그 사실을 스스로 발견해서
국세청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기존 세금 신고의 오류를 바로잡는
정당한 권리 행사
입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이런 오해, 자주 하십니다 (경정청구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