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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 오류, 왜 환급과 연결될까요?

상시근로자수 계산 오류, 왜 환급과 연결될까요?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대표님이 정확히 계산하셨다고 생각하셔도,
실무상 놓치기 쉬운 요소들이 꽤 많아서, 세액 공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상시근로자수 계산 오류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이 누락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오류란?

실제 직원 수보다 적게 신고가 돼서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이미 신고한 세금’이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정정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제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신고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핵심인 고용·창업·청년세액감면 등에 적용

예시 1.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직원이 빠진 경우

“직원 5명 중 3명만 고용보험 가입돼 있는데, 3명만 계산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일한 모든 근로자를 반영해야 정확한 상시근로자수가 계산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계산 비교
구분
계산 방식
결과
잘못된 계산
3명 × 30일 ÷ 30 = 3명
실제보다 적게 계산됨
정확한 계산
5명 × 30일 ÷ 30 = 5명
실제 반영됨

예시 2. 월말 인원만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월말 기준으로 7명이었어요. 그럼 7명 아닌가요?”
이것도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는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전체 월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흐름
1~15일: 3명 × 15일 = 45명
16~30일: 7명 × 15일 = 105명
총합 150 ÷ 30일 = 평균 5명
월말 7명만 기준으로 잡으면 →
7명 × 15일 ÷ 30일 = 평균 3.5명실제보다 낮게 계산

예시 3. 입퇴사자·휴직자가 누락된 경우

“중간에 퇴사한 직원은 제외해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
근무한 기간만큼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15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 → 1명 × 15일 ÷ 30일 = 0.5명
빠뜨릴 경우 → 0명 처리되어 세액공제 누락 ( 실제보다 적게 계산됨 )
이런 식으로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면
세액공제도 줄어들거나 아예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예시 4. 출근일이 일정하지 않은 직원이 빠진 경우

“주 3일 근무한 알바는 제외해도 되죠?”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일한 날이 있다면 모두 반영돼야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계산 예시
구분
계산 방식
결과
정규직
4명 × 30일 = 120
주3일 알바
3명 × 12일 = 36
합계
120 + 36 = 156 ÷ 30 = 5.2명
정확한 계산
알바 제외 시
120 ÷ 30 = 4명
실제보다 적게 계산됨 ( 누락)

그래서 왜 환급이 발생했을까요?

대표님 회사도 위에서 설명드린 사례들처럼,
상시근로자수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면서 세액공제가 누락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는 절차를 안내드린 거고요,
환급 가능성도 확인해드린 상태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실무상 놓치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장 세무사님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환급 건만 저희가 정확하게 챙겨드리는 구조로 병행해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신고 후 5년 이내만 경정청구 가능
계산 방식이 헷갈릴 수 있고,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기각돼도 불이익은 없지만, 자료가 불충분하면 아예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장 세무사와 충돌 없이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1666-4403으로 문의 주시면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