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세금 신고 다 끝냈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니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미 낸 세금을 다시 환급받고 있습니다.
놓친 공제나 감면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라는 제도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개념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됐을 경우, 그만큼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용·투자·창업 세액감면 항목이 빠졌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
1.
환급 대상 여부 검토
최근 5년간 세금 신고서를 다시 확인해 누락 항목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증빙자료 정리 및 요건 검토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증빙 가능성 등을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를 모읍니다.
3.
경정청구서 제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사유서와 증빙을 함께 첨부합니다.
4.
세무서 검토 및 환급 결정
세무서는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환급 여부를 결정하고, 환급이 확정되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흔한 오해 & 해소
•
‘이미 세무사한테 맡겼는데 환급될 게 있을까요?’
환급 전문팀이 별도로 경정청구만 전담해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세금 한 번 냈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국세청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 경정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으니 준비가 중요합니다
•
모든 환급 사유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
기장 세무사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병행 가능해요
•
환급이 기각되더라도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이미 낸 세금이라도 공제·감면이 누락됐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확인해보는 게 중요해요.
신고는 매년 했더라도, 환급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