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이미 세무사님이 다 알아서 하셨겠지'
'경정청구 하면 괜히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그냥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정청구에 대해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드립니다.
경정청구는 어떤 제도인가요?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 중에 과하게 낸 부분이 있으면,
그 사실을 스스로 발견해서 국세청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기존 세금 신고의 오류를 바로잡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1.
검토
5년간의 세금 신고 내역을 전문적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2.
자료 수집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환급 사유에 대한 증빙을 모읍니다.
3.
청구서 제출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접수하고 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4.
환급 결정
통상 1~2개월 내에 환급 여부가 결정되고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오해, 이렇게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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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하셨을 거예요"
공제 누락은 '자료 미제출'이나 '업무량 과중' 등 구조적 한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 환급까지 꼼꼼히 챙기려면 별도로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나올까 봐 걱정돼요"
국세청도 증빙 중심으로만 검토하고, 확대 조사는 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수천 건의 실제 사례 중에서도, 청구로 인한 조사 전환은 없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포인트
•
신고 후 5년 안에만 청구 가능
•
'환급 신청'은 별도 절차, 자동 환급 아님
•
기장 세무사의 책임은 아님, 구조적 한계일 뿐
•
공제 항목은 직접 확인해야 반영됨
•
한 해 한 해 따로 점검해야 누락 방지
요점만 정리해드릴게요
경정청구는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낸 세금, 직접 요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검토는 대표님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