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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개념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표님!

혹시 세금 신고는 끝났는데, 나중에 ‘이건 공제 대상이었는데’ 싶은 항목 있으셨나요?
이미 낸 세금이라도 조건만 맞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몰라서 놓치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아요.

개념

경정청구는 세금을 신고·납부한 후, 나중에 ‘과하게 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를 빠뜨렸거나 비용을 제대로 반영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절차

1.
환급 가능성 검토
최근 5년간 신고 내용을 확인해, 누락된 세액공제·감면 항목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2.
자료 수집 및 요건 확인
공제를 놓친 이유, 누락 사유,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고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반드시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
세무서 심사 및 환급 결정
세무서는 청구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환급이 결정되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흔한 오해 & 해소

‘이미 세무사가 다 해줬으니 환급될 게 없겠죠?’
해설: 아닙니다. 세무사는 매달 수십 개 사업장을 동시에 관리하기 때문에, 일일이 공제 항목을 챙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장 세무사에게 맡긴 상태에서도 고용·투자·창업 세액감면이 누락된 사례가 많습니다.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받을까 봐 걱정이에요’
해설: 경정청구는 ‘환급 요청’이지, 탈루에 대한 ‘수정신고’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사유와 증빙만 확인하며, 확장 조사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환급 전문 세무팀이 수백 건 진행한 결과, 조사로 이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주의사항

신고 후 5년 이내만 청구 가능합니다
조건은 까다롭지 않지만 해석이 필요한 항목들이 많습니다
감면 대상이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장 세무사가 경정청구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건 아닙니다
단순 기각 시에도 패널티는 없지만 증빙자료는 꼭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도 다시 점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년 이내만 가능하니, 지금 확인해보는 게 중요해요.
기장 세무사와 충돌 없이, 환급 전문가와 병행하면 놓치는 세금 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1666-4403으로 문의 주시면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