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세무사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요?
기장 세무사님이 계시다고 해서 모든 세금 혜택을 자동으로 챙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고는 잘 되더라도, ‘놓친 감면·공제’는 따로 챙기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장과 경정청구,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드릴게요.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이 과했거나, 공제·감면이 누락됐을 때
그 항목을 다시 찾아서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5년 안에 신청 가능하며
세무서는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역할도 다르고, 흐름도 다릅니다
1.
기장 세무사는 매달 신고·장부정리를 맡습니다
→ 마감 기한 중심, 제출된 자료 위주로 업무 처리
2.
경정청구 전문가는 놓친 공제·감면 항목을 정밀 재검토합니다
→ 수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 가능 항목을 분석
3.
서로 다른 목적과 도구를 쓰기 때문에
→ 기장과 환급은 병행이 아니라 분업이 더 안전합니다
4.
신청은 따로, 환급은 별도로
→ 별도 계약과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기장 업무와 충돌하지 않아요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오해들
•
‘기장 세무사님이 알아서 환급까지 다 챙기시겠지?’
매달 마감 일정에 맞춰 정해진 신고만 처리하는 구조상,
감면·공제 항목까지 세세히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
‘경정청구 맡기면 기장 세무사님 기분 나쁘실까봐...’
실제로 대부분의 경정청구는 기장과 무관하게 별도로 처리되며,
전문팀이 자료를 준비하고 세무서에 신청하므로 업무 충돌 없이 진행됩니다.
이런 점은 꼭 기억하세요
•
경정청구는 별도의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장과 환급 업무는 병행 아닌 분업이 더 적절합니다
•
놓친 항목은 대표님이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갑니다
•
기장 세무사님 탓이 아니라 구조적인 업무 한계입니다
•
기장 관계는 유지하고, 환급은 환급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 요약해드립니다
기장 세무사님은 신고에 집중하고,
경정청구 전문가는 환급 항목을 챙깁니다.
역할이 다르기에 둘 다 필요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