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세금은 매년 내시잖아요?
매년 법인세나 부가세 신고는 꼬박꼬박 하시는데, 혹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은 따로 검토해보셨나요?’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이 세금은 매년 내지만, 경정청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은 왜 ‘경정청구도 매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 중에 과하게 낸 금액이나 놓친 감면·공제 항목이 있을 때
이를 다시 찾아서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하고,
국세청은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경정청구는 이렇게 진행돼요
1.
1단계 – 검토
5년치 자료를 기반으로 감면·공제 누락 여부를 전수 확인합니다
2.
2단계 – 자료 수집
놓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다시 정리합니다
3.
3단계 – 신청서 제출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정식 제출합니다
4.
4단계 – 환급 결정
국세청이 심사 후 환급 결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아드립니다
•
‘경정청구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매년 놓치는 항목도 달라집니다.
정기점검하듯 1년에 한 번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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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올해는 2023년 귀속분이 새로 열립니다.
매년 새로운 연도 자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신청 여부를 따져봐야 손해가 없습니다.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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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신고와 별개로, 매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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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감면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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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했으니 끝’이 아니라, 매년 새로 열리는 연도만큼 기회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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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자료만 신청 가능하니 기한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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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세무사가 자동으로 챙겨주진 않습니다
요점만 정리해드릴게요
세금은 매년 내시죠?
경정청구도 매년 확인해야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5년 안에만 가능하니, 지금 확인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