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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매년 해야 하나요?

대표님, 세금은 매년 내시잖아요?

매년 법인세나 부가세 신고는 꼬박꼬박 하시는데, 혹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은 따로 검토해보셨나요?’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이 세금은 매년 내지만, 경정청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은 왜 ‘경정청구도 매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 중에 과하게 낸 금액이나 놓친 감면·공제 항목이 있을 때
이를 다시 찾아서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하고,
국세청은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경정청구는 이렇게 진행돼요

1.
1단계 – 검토
5년치 자료를 기반으로 감면·공제 누락 여부를 전수 확인합니다
2.
2단계 – 자료 수집
놓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다시 정리합니다
3.
3단계 – 신청서 제출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정식 제출합니다
4.
4단계 – 환급 결정
국세청이 심사 후 환급 결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아드립니다

‘경정청구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해설: 해마다 바뀌는 세법·공제 규정, 매년 새로 발생하는 감면 사유 때문에
매년 놓치는 항목도 달라집니다.
정기점검하듯 1년에 한 번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해설: 작년에 2019~2022년분을 확인하셨다면,
올해는 2023년 귀속분이 새로 열립니다.
매년 새로운 연도 자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신청 여부를 따져봐야 손해가 없습니다.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

경정청구는 신고와 별개로, 매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도별로 감면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작년에 했으니 끝’이 아니라, 매년 새로 열리는 연도만큼 기회도 늘어납니다
5년 이내 자료만 신청 가능하니 기한도 중요합니다
기장 세무사가 자동으로 챙겨주진 않습니다

요점만 정리해드릴게요

세금은 매년 내시죠?
경정청구도 매년 확인해야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5년 안에만 가능하니, 지금 확인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가요? 1666-4403으로 문의 주시면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