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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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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업종 : 도소매업(생활·가전 유통)
직원 수 : 11명 (4대보험 기준)
주요 혜택 : 연구원 3명 연봉의 25% 세액공제

기업 소개

생활용품과 가전제품을 유통하는 직원 11명의 도소매 기업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며, 최근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고민

“우린 제조가 아닌 도소매업인데도 연구소 대상이 될까?”
연구소 제도가 대기업 전용일 거라는 선입견
세무사가 세부 절세 효과를 설명해주지 않아 활용 가능성조차 몰랐음

성과

연구원 3명 인건비 세액공제(25%)
기업 이미지 제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으로 정부지원사업 가점
인증 신청 시 유리한 위치 확보

대표님의 고민은 이랬습니다

“연구개발을 직접 하지 않는데, 우리 업종도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느냐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자격 검증 : 도소매업도 연구소 설립 가능 여부 확인 → 유통·서비스 개선 활동도 연구개발로 인정
전담요원 지정 : 이공계 전공 3명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 → 세액공제 신청 조건 충족
연구소 설립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정 연구소로 공식 등록 → 향후 R&D 사업 참여 기반 마련
전문가 지원을 통해 절세 기반 확보 + 정부사업 참여 자격 확대

대표님 한마디

“제조업만 가능할 줄 알았는데, 도소매업도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세금 공제뿐 아니라 지원사업에도 길이 열린 게 큰 수확입니다.”

이 콘텐츠의 주요 포인트

도소매업도 대상 — 업종 제한 없이 연구소 설립 가능
절세 효과 준비 — 연구원 인건비 세액공제 25% 신청
신청 단계의 투명성 — 실제 절세 확정은 세무 검토가 필요함을 명확히 안내
부가 효과 — 정부지원사업 가점, 인증·인력 지원에 유리

지금 우리 회사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대표전화 : 1666-4403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주말·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