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나라장터 경쟁 입찰만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의 약 10%는 경쟁 없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찰처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조건만 갖추면 사실상 매출로 바로 이어지는 계약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입찰 vs 수의계약 — 무엇이 다를까?
입찰은 추첨, 수의계약은 예약 확정에 가깝습니다.
수의계약,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일반 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특별한 조건에 충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 상황 (재난, 감염병, 복구 등)
특정 기술·제품이 꼭 필요한 경우
일정 금액 이하 소액 계약 (물품·용역 2천만원 이하, 요건 충족 시 5천만원 이하)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 거부한 경우
“우리도 해보자” 하고 곧바로 가능한 게 아니라,
법적 근거 + 행정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점과 주의할 점
장점
주의점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수의계약은 “조건만 충족하면 확정 매출” 구조입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 부터 계약 이후 행정까지 챙기는 일은 전문 영역입니다.
전 과정을 전담 지원합니다.
대표님은 본업에만 집중하시고, 수의계약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입찰”은 운과 경쟁에 맡기는 방식,
“수의계약”은 전문가와 함께하면 100% 매출로 이어지는 확정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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