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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1,300만 원 수령 | 정보통신업

안녕하세요, 대표님!

정보통신 분야에서 꾸준히 투자해오신 대표님께
놓쳤던 세액공제를 찾아드리며
환급으로 연결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업 확장을 위해 각종 장비와 시스템에 투자했지만,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일부만 반영된 상태였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금액을 정정하고
1,300만 원의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의 우려와 질문

'이미 신고 다 끝난 건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나요?'
기한이 지나 신청이 불가능할까 걱정하셨습니다.

이미 신고해도 5년 이내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추가 신청'이 아니라 '정정 요청'**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 후 5년 이내면 언제든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도 2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해주며,
단순히 청구 사유와 증빙 자료만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마감된 신고라 해도, 지금이라도 확인해보는 게 맞습니다.

사장님 한마디

“신고 끝났다고 그냥 넘겼으면
그 돈은 그냥 놓쳤을 뻔했네요.”

이 콘텐츠의 주요 포인트

세금 신고가 끝났더라도 환급 신청은 5년 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기존 신고에 대한 정정’이므로
대표님이 놓친 투자 공제 항목을 다시 챙길 기회가 됩니다.

경정청구에 대해 더 궁금하신가요?

1666-4403으로 문의 주시면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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