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
고용지원금 상담을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괜히 신청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라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국세청에도 자동으로 정보가 넘어가나요?”
대표님의 질문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아니실까요?
오늘의 핵심 내용 미리보기
•
고용지원금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는지 여부
•
세무조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
회계상에서 꼭 챙겨야 할 포인트
고용지원금은 대부분 과세되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고용지원금은 비과세 또는 손익 계산에서 제외 처리
•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수익'으로 회계 처리 가능
•
회계에만 잘 정리하면 과세 이슈는 거의 없음
•
일반적으로 회사 명의 계좌로 수령하고, 급여 등으로 지출 연결 시 문제 없음
•
허위 수령, 사적 유용 등은 세무상 불이익 발생 가능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
이들 기관은 국세청에 직접 통보하지 않음
•
고용지원금만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묾
•
다만 허위 신청이나 반복적 부정수급은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보조금 수익’ 또는 ‘기타수익’ 계정으로 명확히 분류
•
실제 지출과 연결된 증빙(급여, 4대보험 납부 등) 확보 필수
실제 세무사례: “지원금은 받았는데 신고는 안 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잡히지 않아도, 세무조사 때 회계 누락 항목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약 3,000건 이상(고용노동부 자료).
대부분이 회계 미처리 또는 목적 외 사용이었습니다.
괜히 겁먹기보다는, 정상적으로만 처리하면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요약 정리
대부분 비과세 또는 손익 제외 | |
자동 통보되지 않음 | |
직접적 조사 사유 아님 | |
수익 계정 분류 + 증빙 확보만 하면 OK |
결론: 회계만 정리되면, 걱정하실 부분 없습니다
정부 고용지원금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수단입니다.
정상적으로 신청하고, 회사 회계에만 잘 정리해두신다면
세금 문제나 국세청 신고 걱정 없이 수령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