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
지원금 안내를 드리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단기계약직도 포함되나요? 정규직만 되는 거 아닌가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대표님의 질문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아니실까요?
→ 대부분의 제도는 **고용형태가 아니라 ‘고용 유지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 지원금 요건에 맞게 근무했는지만 확인하면, 단기직도 문제 없습니다.
→ 맞습니다. 각 제도별로 인정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미리보기
•
정규직이 아니어도, 단기계약직 포함 가능한 제도 다수 존재
•
핵심은 고용형태가 아니라 근속기간과 고용유지 여부
•
각 제도별 기준만 맞추면, 형태 관계없이 신청 가능
고용형태는 ‘참고사항’일 뿐, 핵심은 요건 충족
고용장려금의 대부분은 ‘고용 유지’와 ‘보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정규직 여부보다 실제 근속기간과 조건 충족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예:
•
3개월 이상 유지
•
고용보험 가입
•
주당 소정근로시간 충족 등
제도마다 기준 다르지만, 단기직 포함된 경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복귀자 지원금 등은
고용형태를 제한하지 않고, 조건만 맞으면 계약직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년채용장려금 수급자 중 약 28%는 계약직 형태로 시작해 수령 완료”
단, ‘기간 미달’은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단기계약직이라도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퇴사 없이 정상 근무 유지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만 충족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제도별 정리로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제도를 동시에 검토할 경우,
정규직/계약직 여부보다
제도별로 인정 기준만 확인하면 정확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요약 정리표
계약직도 대부분 포함 가능 | |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등 | |
근무기간 미달, 고용보험 미가입 등 | |
제도별 기준만 맞추면 형태와 무관 |
마무리 안내
대표님, 정규직이 아니어도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제외된다고 단정짓기보다는,
제도별 기준만 제대로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