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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지금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

혹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셨거나, 채용을 검토 중이신가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신규 채용 시,
또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콘텐츠 미리보기

장애인 채용 기업이 받을 수 있는 2가지 지원금
지급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중복·제한 규정과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안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5~49인 사업장의 장애인 신규 채용 시 지급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2022.1.1. ~ 2024.12.31. 사이 장애인 근로자 신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제외 대상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근로자
고용 6개월 미만, 관련 법령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내용
성별·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기본적으로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급
구체적 지급액은 공단 고시 기준 확인 필요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채용을 처음 시도하는 경우 추천

장애인 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 초과 시)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매월 지급
지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 초과 고용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 고용 중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지급 금액 (2023년 이후 기준)
경증 남성: 월 35만 원
경증 여성: 월 50만 원
중증 남성: 월 70만 원
중증 여성: 월 90만 원
※ 단, 월 임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자동 적립처럼 매달 수령 가능

요약 정리

구분
지원 조건
지급 시기
지급 금액(월 기준)
신규고용장려금
5~49인 사업장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 시작 6개월 후 신청 가능
성별·장애 정도별 차등 (공단 기준)
의무고용률 초과분
법정 고용률 초과 고용 + 2인 이상
매월 지급
경증 3550만 원 / 중증 7090만 원
※ 중복 지급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능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1.
전자신청
e-신고 시스템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2.
우편/방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제출
필수 제출서류
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등록증 등 증명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

꼭 확인하세요

임금 전액 지급 후에만 신청 가능
장애인 여부 증명 서류 반드시 첨부
동일 근로자에 대해 두 제도 중복 신청 불가
예산 조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후 30일 이내 처리 결과 통보

지금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 중이시라면?

그 채용 자체가 정부 지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