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
혹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셨거나, 채용을 검토 중이신가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신규 채용 시,
또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콘텐츠 미리보기
•
장애인 채용 기업이 받을 수 있는 2가지 지원금
•
지급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
중복·제한 규정과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안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5~49인 사업장의 장애인 신규 채용 시 지급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
2022.1.1. ~ 2024.12.31. 사이 장애인 근로자 신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근로자
•
고용 6개월 미만, 관련 법령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성별·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기본적으로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급
•
구체적 지급액은 공단 고시 기준 확인 필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 초과 시)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매월 지급
•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 초과 고용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 고용 중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경증 남성: 월 35만 원
•
경증 여성: 월 50만 원
•
중증 남성: 월 70만 원
•
중증 여성: 월 90만 원
※ 단, 월 임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요약 정리
구분 | 지원 조건 | 지급 시기 | 지급 금액(월 기준) |
신규고용장려금 | 5~49인 사업장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 시작 6개월 후 신청 가능 | 성별·장애 정도별 차등 (공단 기준) |
의무고용률 초과분 | 법정 고용률 초과 고용 + 2인 이상 | 매월 지급 | 경증 3550만 원 / 중증 7090만 원 |
※ 중복 지급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능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1.
전자신청
•
e-신고 시스템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2.
우편/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제출
•
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등록증 등 증명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
꼭 확인하세요
•
임금 전액 지급 후에만 신청 가능
•
장애인 여부 증명 서류 반드시 첨부
•
동일 근로자에 대해 두 제도 중복 신청 불가
•
예산 조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후 30일 이내 처리 결과 통보
지금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 중이시라면?
그 채용 자체가 정부 지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