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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 지원금, 지금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

청년을 채용하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는 청년 1명 채용만으로도 연 최대 720만 원,
장기근속 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도, 신청 방법도
예전보다 훨씬 명확하고 간편해졌습니다.

오늘의 콘텐츠 미리보기

2025년 도입된 새로운 청년고용 장려금 2가지 유형
기업과 청년 각각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
지원 제외 대상과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신설되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됐습니다.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유망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 한함
단, 임금체불, 산업재해 명단공개, 소비향락업 등은 제외됩니다.

어떤 청년이 대상인가요?

15~34세 미취업자 (군필자는 만 39세까지)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중단 상태
정규직 채용 + 주 28시간 이상 근무
유형 I: 취업애로청년 (고졸 이하, 장기 실업자 등)

지원 유형과 금액은 어떻게 나뉘나요?

유형 I: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지원 (1년간 월 60만 원)
청년 인센티브 없음

유형 II: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채용 시

기업에 최대 720만 원 동일 지원
청년에게 장기근속 시 추가 480만 원 지급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 원)

요약 정리

구분
기업 지원금
청년 지원금
지원 조건
유형 I
월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없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유형 II
월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18·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6개월 이상 고용 + 장기근속
공통 요건
정규직 채용 + 4대 보험 가입
고용보험 이력 無 또는 중단 상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공동인증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청년도 워크넷 구직 등록 필수
6개월 고용 유지 후 분할 지급
장려금은 반드시 사전 신청 및 승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채용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감원 없었는지 확인
기업과 청년 모두 신청해야 혜택 적용
중도퇴사 시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이미 채용된 직원은 지원 대상 아님

지금 청년 채용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보세요.
청년 1명 채용만 해도,
최대 720만 원 + 480만 원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