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개
home
고용누리
home
🏭

국내복귀만 해도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 지금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

해외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국내로 다시 이전하셨거나
국내에 새롭게 공장을 신설하셨나요?
2025년 기준,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으로 지정된 경우
신규 채용 인력 1명당 연 최대 720만 원,
최대 2년간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콘텐츠 미리보기

유턴기업만 받을 수 있는 국내복귀 고용지원금 핵심 요건
지원 금액, 기간, 대상 기업 정리
신청 절차부터 지급 방식까지 깔끔하게 요약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금이란?

해외에서 활동하던 제조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한 뒤,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복귀기업’ 지정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제조업 등 지원 대상 업종(고시 참조)
국내 복귀 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 참여 신청 전 3개월 평균 인원보다 피보험자 수가 늘어난 경우
제외 대상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등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업 유형
1인당 월 지원액
연간 지원액
최대 지원기간
최대 인원
중소기업
60만 원
720만 원
2년
최대 100명
중견기업
30만 원
360만 원
2년
최대 100명
3개월 단위 분할 지급 (회차별 180만 원 또는 90만 원)
실제 지급한 임금의 80% 이내에서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국내복귀기업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확인서 발급
2.
고용창출 장려금 사업계획서 제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3.
심사·승인 후 채용 시작
승인 전 고용은 인정되지 않음
4.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또는 고용센터 통해 신청 가능
예산 범위 내 지원이므로 신청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 지정 + 신규 고용 인원 증가
대상 업종
제조업 등 고시 업종 중심
기업 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제외)
지원 금액
중소기업: 연 720만 원 / 중견기업: 연 36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 / 인원 한도 100명
신청 경로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꼭 확인하세요

국내복귀기업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고용 전 사업계획 승인 필수
지원금은 실제 임금의 80%까지만 지급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참여 제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로 복귀하셨다면?

지금 채용 중인 인력이 있다면
정부에서 2년간 인건비 일부를 대신 부담해줍니다.
해외사업 철수 후 국내로 이전하신 대표님이라면,
이 제도는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