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
해외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국내로 다시 이전하셨거나
국내에 새롭게 공장을 신설하셨나요?
2025년 기준,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으로 지정된 경우
신규 채용 인력 1명당 연 최대 720만 원,
최대 2년간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콘텐츠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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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만 받을 수 있는 국내복귀 고용지원금 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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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기간, 대상 기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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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부터 지급 방식까지 깔끔하게 요약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금이란?
해외에서 활동하던 제조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한 뒤,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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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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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등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업 유형 | 1인당 월 지원액 | 연간 지원액 | 최대 지원기간 | 최대 인원 |
중소기업 | 60만 원 | 720만 원 | 2년 | 최대 100명 |
중견기업 | 30만 원 | 360만 원 | 2년 | 최대 100명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국내복귀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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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확인서 발급
2.
고용창출 장려금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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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3.
심사·승인 후 채용 시작
•
승인 전 고용은 인정되지 않음
4.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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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누리집(ei.go.kr) 또는 고용센터 통해 신청 가능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 국내복귀기업 지정 + 신규 고용 인원 증가 |
대상 업종 | 제조업 등 고시 업종 중심 |
기업 유형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제외) |
지원 금액 | 중소기업: 연 720만 원 / 중견기업: 연 36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2년 / 인원 한도 100명 |
신청 경로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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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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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전 사업계획 승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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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실제 임금의 80%까지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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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시 환수 및 참여 제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로 복귀하셨다면?
지금 채용 중인 인력이 있다면
정부에서 2년간 인건비 일부를 대신 부담해줍니다.
해외사업 철수 후 국내로 이전하신 대표님이라면,
이 제도는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