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
직원 인건비 부담, 계속 늘고 있지 않으신가요?
2025년에도 정부는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오늘의 콘텐츠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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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를 고용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직접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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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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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부터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매달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1명당 월 13만 원, 연 기준으로는 최대 15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어떤 사업장이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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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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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예: 월 3만~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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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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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2일 이상 근무 시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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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18일 근무 시 10만 원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경비·청소원 예외) |
지원 대상 근로자 | 월급 190만 원 미만 +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 금액 | 월 최대 13만 원 (근무시간·일수 비례 지급) |
신청 요건 | 최저임금 준수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신청 방법 | 온라인(고용부, 근로복지공단 등) or 방문 접수 |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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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 등에서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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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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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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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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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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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등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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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요
•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지원 중단
•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중복·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가 따릅니다
지금 저임금 근로자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대표님 사업장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 달 13만 원 × 직원 수만큼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