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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만 고용해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지금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

직원 인건비 부담, 계속 늘고 있지 않으신가요?
2025년에도 정부는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오늘의 콘텐츠 미리보기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직접지원금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지원금액부터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매달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1명당 월 13만 원, 연 기준으로는 최대 15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어떤 사업장이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 중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준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장은 30인 이상도 가능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용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예: 월 3만~12만 원)
일용근로자: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
월 22일 이상 근무 시 13만 원
월 15~18일 근무 시 10만 원
지급방식은 사업주 계좌 입금 or 4대 보험료 대납 중 선택 가능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경비·청소원 예외)
지원 대상 근로자
월급 190만 원 미만 +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 금액
월 최대 13만 원 (근무시간·일수 비례 지급)
신청 요건
최저임금 준수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신청 방법
온라인(고용부, 근로복지공단 등) or 방문 접수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 등에서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접수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명부
임금지급명세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등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요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지원 중단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중복·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가 따릅니다

지금 저임금 근로자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대표님 사업장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 달 13만 원 × 직원 수만큼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