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
혹시 장기실직자나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채용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채용, 단순한 고용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만 해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의 콘텐츠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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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이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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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로자와 기업이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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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조건·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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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겨야 할 유의사항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72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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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연 720만 원 (6개월 3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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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 연 360만 원 (6개월 180만 원)
어떤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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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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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실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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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1개월 이상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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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 여성 (여성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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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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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상 고령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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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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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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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감원 기업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근로자 | 실업 상태의 취업취약계층 (장기실직자,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 |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정규직 채용 필수) |
지원 금액 | 연 최대 720만 원 (기업 유형에 따라 상이) |
지원 요건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4대보험 가입 |
신청 시기 | 고용 6개월 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1.
구직자 등록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2.
정규직 채용 + 4대보험 가입
3.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신청 가능
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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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취약계층 신규고용 선택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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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 등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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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 상태가 유효한 상태에서 채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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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상태 기준 충족 필요 (예: 1개월 이상 실업, 1년 이상 실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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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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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근로자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장려금과는 차액 지급 가능)
지금 채용하셨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특별한 제도 없이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만 하셨어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