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개
home
고용누리
home
🧑‍🔧

취약계층 채용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지금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

혹시 장기실직자나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채용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채용, 단순한 고용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만 해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의 콘텐츠 미리보기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어떤 근로자와 기업이 대상이 되는지
지원 금액·조건·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
꼭 챙겨야 할 유의사항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72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720만 원 (6개월 360만 원)
대규모기업: 연 360만 원 (6개월 180만 원)

어떤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나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1년 이상 실직자
중증장애인 (1개월 이상 실업)
가족 부양 여성 (여성 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만 55세 이상 고령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채용 전,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또는 면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정규직(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
주 15시간 이상 / 월 6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 필수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신청 가능
지원 제외 기업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임금체불 사업장
인위적 감원 기업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근로자
실업 상태의 취업취약계층 (장기실직자,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정규직 채용 필수)
지원 금액
연 최대 720만 원 (기업 유형에 따라 상이)
지원 요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4대보험 가입
신청 시기
고용 6개월 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1.
구직자 등록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2.
정규직 채용 + 4대보험 가입
3.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신청 가능
4.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취약계층 신규고용 선택
5.
제출서류
지급신청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 등

꼭 확인하세요

구직등록 상태가 유효한 상태에서 채용해야 함
실업 상태 기준 충족 필요 (예: 1개월 이상 실업, 1년 이상 실직 등)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발생
동일 근로자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장려금과는 차액 지급 가능)

지금 채용하셨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특별한 제도 없이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만 하셨어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